교육가능 대상
Ⅰ) 학력, 연령 등의 제한이 없음
Ⅱ) 대한민국 국민
Ⅲ) 외국인
※ 외국인 등록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
- 거주(F-2)비자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
- 재외동포(F-4)비자 소지자
- 영주(F-5)비자 소지자
- 방문취업(H-2)비자 소지자
- 체류조건,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자
교육신청
<신청방법>
전화로 교육을 신청한 후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접수 함
<제출서류>
- 기본증명서 1통 또는 신분증 사본 1부
- 사진2장
- 자격증(해당자만)사본 1부